"18세인가, 19세인가" 미성년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 해졌다.국회 법사위가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법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를 '연 19세 미만'으로 바꾼 데 반대, 문화관광위 소속 신기남(민주) 의원 등 여야의원 38명이 '만18세 미만'으로 다시 바꾼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기 때문.
당초 정부는 '19세 미만'안을 제출했으나 문광위가 '만 18세 미만'으로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청소년보호 관련 미성년자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규정과 '만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법 개정안을 수정, '연19세 미만'으로 바꿨다.
신 의원은 "19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문화 소비층을 축소, 문화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만18세는 고교를 졸업,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법사위 안을 놓고 표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9년에도 영화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성인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한 문광위 안과 19세로 수정한 법사위 안을 놓고 표 대결이 벌어져 문광위 안이 채택됐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