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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母性보호법 소요재원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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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母性보호법 소요재원 추궁

입력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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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민주 자민 민국당 등 여 3당이 실시시기를 2년 유예키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모성보호법은 여야 모두가 찬성했고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면서 "그런데 소요재원이 당초 예상보다 10배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노동부가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여야 합의로 모성보호법의 조기실시로 가야 한다"며 "고용보험에서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은 현황보고에서 "고용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산휴가비까지 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2003년부터 지출초과가 발생하고 여기에 실업률이 급증하면 고용보험마저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성보호법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을 2002년도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 1,760억원과 육아휴직 급여 912억원을 합쳐 2,672억원으로 추산하고 2005년엔 4,8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모성보호법 시행 시기와 관련, "실시 유예에 반대하며 필요 재원을 국고에서 조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 3당은 이날 가진 첫 국정협의회에서 "모성보호법을 제정하되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는 안을 갖고 대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실시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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