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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농협정기예금 상속자 있는데도 별단예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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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농협정기예금 상속자 있는데도 별단예금처리

입력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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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천호동지점에서 1996년 아버지가 남겨두신 2억4,000여만원의 정기예금을 계모와 나누어 상속받기로 했다.그런데 천호동지점에서는 돈 지급을 미루더니 국세청에 1억8,000여만원이 상속세 등 각종 세금으로 나갔다면서 97년 6,500만원을 별단예금으로 처리해 버렸다.

별단예금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예금을 금융기관이 편의상 유치하는 계좌로 예금자가 사망하여 직계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으면 상속자가 나타날 때까지 별단예금에 넣어 얼마동안 기다렸다가 끝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로 돈을 귀속시키게 된다.

그런데 상속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예금을 상속자의 동의나 서명도 전혀 받지 않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면서 돈을 찾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지분대로 찾아가라며 오히려 당당했다. 법원에 소송을 해서 6,5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4월초에 받았다.

판결을 받고 천호동지점에 찾아갔더니 원금은 줘도 이자는 줄 수 없다며 다시 소송해 찾아가라고 했다.

그들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상속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는 농협 천호동지점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난다.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해결을 기다린다.

/김임숙·서울 강서구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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