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경품도 일반제품과 같이 반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자의 무상수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중고 자동차 등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품류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도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이뤄진다.
경품으로 지급된 전기난로나 선풍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은 1년간 수리 또는 교환ㆍ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무상수리 의무도 강화해 품질보증기간내 수리할 경우 소비자가 의뢰한 날로부터 늦어도 한달 이내에 수리해 줘야 한다.
또 상품의 제조업자나 대형 유통업체는 제품이 소비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리콜 실시여부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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