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민원업무 종사 하위직 공무원(5급 포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5급 이하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을 기존의 감사원, 검찰, 경찰, 세무,소방 5개 분야에서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및 마약수사직(검찰)까지 확대했다. 대신 이들의 대상 직급은 기존 5~9급에서 5~7급으로 조정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금융감독원 2급 이상 간부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산등록 범위는 1~4급이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등록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관련 기업체의 규모를 기존의 자본금 100억원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50억원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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