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모성보호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처리 시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환노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유산ㆍ사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모성보호법 개정안과 유급생리휴가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23일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회의에서 모성보호법 처리에 반대해 온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모성보호법은 중요한 법안인 만큼 3당이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동을 걸어 처리가 미뤄졌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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