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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 돈세탁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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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 돈세탁 방지법

입력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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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9인 소위원회를 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 실무집행기관으로 설치하고 정치자금의 불법거래 의심이 있을 경우 FIU가 선관위에 통보해 조사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에 합의했다.여야는 그러나 FIU가 자금성격 파악 등을 위한 계좌추적을 할 수 없도록 관련조항 삭제에 합의,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법안의 기본골격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또 정치자금 관련 사건은 FIU가 불법 자금의 의심이 있을 경우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탈세 자금과 조직폭력ㆍ마약 거래자금은 국세청과 검찰에 각각 이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선관위 조사 시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야당측이 주장한 본인 통보 규정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이다.

여야는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률구조기금과 국제교류기금을 2003년 폐지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법에 균형재정 달성 후 국채 상환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투자기관의 채무현황도 국채관리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보고하기로 했으나 국가 채무 규정 등 재정 3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부패방지법과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에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특검제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관계법 심사소위 등 3개 소위를 열고 교섭단체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정치관련법 공청회를 내달 15일부터 3일간 실시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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