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이번에는 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바꿔 발부, 최근 불거졌던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이 간통 및 무고 혐의로 이모(51ㆍ여)씨에 대해 다시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하며'라는 글을 통해 "이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동료 판사가 각하한 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서는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영장 재청구의 요건으로서 먼저 청구된 구속사유 외에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법원이 지난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하,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기각한 영장은 모두 466건으로 이중 16건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9건이 발부됐고, 올들어서도 이달 20일까지 영장이 기각된 187건중 7건을 재청구해 5명이 발부됐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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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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