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주택은행이 천신만고 끝에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계약을 저지하려는 노조를 피해 수차례 숨바꼭질을 거듭하고 이사회 의결도 추후로 미루는 등 파행을 거듭, '졸속 계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상훈(金商勳) 국민은행장과 김정태(金正泰) 주택은행장은 23일 오후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김병주(金秉柱) 합병추진위원장 입회 아래 두 은행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라는 상호로 신설은행을 설립키로 했으며 합병기일은 10월31일로 정했다. 국민은행 보통주 1.688346주당 신설은행 주식 1주를 배정하고, 주택은행 보통주 1주당 신설은행 주식 1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됐다. 설립자본금은 1조7,019억원이다.
이에 앞서 두 은행은 이날 오전 각각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주택은행 이사회가 합병계약서의 '합추위 기능'과 관련한 조항을 수정 의결, 국민은행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주택은행측은 "'합추위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실행키로 한다'는 조항은 합추위가 이사회보다 높은 기구로 오해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은행은 "합의사항을 사전예고 없이 수정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맞섰다. 결국 두 은행은 가까스로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마련,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키로 했다.
한편 두 은행장은 금융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합병 조인식을 저지하자 '오후2시 은행회관', '오전10시30분 롯데호텔' 등으로 수차례 장소와 시간을 바꾸다 결국 오후6시40분 전경련회관에서 '기습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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