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23일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수질기준을 위반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안을 의결, 논란이 예상된다.규개위는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50개 항목 가운데 납, 비소 등 33개 항목에 대해 기준을 위반했을 때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 6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영세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환경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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