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액수에 상관없이 과외로 벌어들이는 월소득과 과외교습 과목, 인적사항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돼 3개월 뒤인 7월8일부터 발효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시행령에서 지역교육청이 세무당국으로 자동 통보해 소득세를 물리는 기준이 되는 교습료는 과외 교습자의 월기준 소득을 신고하도록 했고, 소득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교습을 계속하다 2차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이하의 벌금, 3차 적발되면 1년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의 전체소득중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표준소득률)이 52%로 정해져 있고 별도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고액과외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과 과세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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