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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자금조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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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자금조성 집중단속

입력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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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조직폭력배가 증권시장의 주가조작에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유망 벤처기업의 지분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조직관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폭력조직의 자금조성 비리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착수했다.대검 강력부(유창종ㆍ柳昌宗 검사장)는 21일 전국 13개 지검과 산하지청 강력부장들이 참석한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폭력배 단속 종합대책을 일선 검찰에 하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당각서 청구, 임대계약 및 재계약 체결과 강제퇴출 배제 등을 빙자한 금품수수, 홍보비ㆍ운영회비ㆍ개발비 횡령 행위 등 폭력조직의 집합상가 관련 비리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주부 등을 상대로 한 도박장 개장 및 도박빚 불법 회수행위, 대형 유흥업소ㆍ성인오락실 등 불법 영업 및 탈세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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