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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세액 공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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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세액 공제 연장 추진

입력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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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22일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설비투자 감소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국내 경기가 부진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를 계속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1997년 6월 처음 도입된 뒤 지난해 6월 폐지됐다가 올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부활됐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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