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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인수자 3년간 지분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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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인수자 3년간 지분처분 제한"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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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은행 인수자에 대해 3년간 지분 처분을 제한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풋백옵션(매각 이후 발생한 부실자산을 되팔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은행 매각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양측이 합의한 가격으로 하되 최종적인 가격 결정 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제일은행 인수자인 뉴브리지 캐피탈에 부여했던 풋백옵션 조항은 매각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매각 주간사는 서울은행 경영자문을 맡고 있는 도이치은행으로 정해졌으며, 매각주체는 예금보험공사가 맡아 기타 매각조건에 관한 사항을 일임토록 했다.

정부는 일단 6월말까지 매각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각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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