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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 "부당청구 의사 권고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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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 "부당청구 의사 권고휴업"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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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일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는 회원은 권고휴업 권리정지 등 중징계키로 했다.치협은 이날 오후 경주 힐튼호텔에서 시ㆍ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율정화 강화를 결의했다. 정부의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 실사강화 등과 관련, 의료계에 자율정화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료단체가 자체 중징계 방침을 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치협은 보건복지부로 넘겨받은 106개 부당청구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권고휴업 권리정지 경고 등 징계수위를 확정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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