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과당경쟁에 제동이 걸렸다.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출혈 경쟁이 심화해 사업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불법영업 단속 등 과당경쟁 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요금 할인, 과다 경품제공 등 부당 염가판매(덤핑)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 행위를 계속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경쟁 사업자에서 전환한 가입자와 장기이용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등 과당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을 손질하고,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는 PC 번들, 무료통화 제공 등 결합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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