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한보철강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盧載愚)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7부(정인진ㆍ丁仁鎭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800억여원의 정리채권 확정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993년 한보그룹 전 회장 정태수씨에게 599억여원을 빌려줬을 당시 한보철강이 연대보증한 이상 국가의 채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ㆍ金善鍾 부장판사)도 이날 국가가 노재우씨를 상대로 낸 129억여원의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50억원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97년 노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로 징역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1988억여원을 추징했으며, 640억여원의 미추징액이 남아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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