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두 은행 합병계약 조인식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은행은 이에 앞서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합추위는 합병비율 1.6883대 1 조건에 따라 주택은행 주식 1주를 합병은행 주식 1주로, 국민은행 주식 1.6883주를 합병은행 주식 1주로 교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합병은행의 납입자본금은 두 은행 납입자본금 합계 2조1,000억원 보다 적은 1조5,000억원 안팎(우선주 포함시 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추위 관계자는 "신설법인 설립 등에 대한 법무법인 의견 검토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합병방식(신설합병), 상호(국민은행), 합병비율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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