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중인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 여당 및 여성계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경련 등 재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개정안은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그 추가비용은 일반재정이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분담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무급이던 육아 휴직을 30%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고 가족의 간호를 위한 3개월의 무급휴직과 유산ㆍ사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를 신설했다.
재계는 이 법안이 경제불황 속에서 기업의 부담을 확대시켜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취업 여성들의 휴가 휴직을 확대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꺼릴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계는 이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출산율이 1.42명으로 선진국 평균 1.56명보다 낮은 상태(1999년 인구동태)에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분담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당장의 비용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지향적인 개혁안과 그를 제약하는 현실론이 서로 맞부딪친 이 공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일련의 논쟁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모성보호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사회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두 주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수년 간 이런 형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립과 반목이 아닌 공생을 위한 모색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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