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 파탄 해소책의 하나로 대량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 부부'를 우선 해고대상자로 정해 노조와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상반기 내 총 1,070명의 인력감축을 목표로 지난달 28일 전국 지사에 '개인신상 자료 보고 지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6가지 인력감축 대상자 유형은 ▦사내부부를 포함한 가족사원 ▦생활안정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직원) ▦봉급압류자 ▦직원간 채무자 ▦생활문란자 ▦호화생활자 등이다. 공문은 특히 부부, 부모, 자녀 관계인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직원 인적사항을 내용란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공단측은 같은 날 노조에 통보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1인'이 포함됐다.
공단에 근무하는 사내부부는 총 600여쌍(지역의보 250쌍, 직장의보 200쌍, 공무원 교직원 의보 150쌍)에 1,200여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의 '개인신상 자료 보고 지시' 사실이 전해지자 여성단체와 노조측은 "사내부부를 구조조정 대상에 넣은 것은 결국 여성들을 1차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공단에 항의공문을 보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은 재정적자 회복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 부합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인 인력구조조정울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측도 19일 명백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여성부에 부당행위 사전 조사를 공식 요구하는 한편 공단측이 인력감축을 단행할 경우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발적인 퇴직 유도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직원 신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내부부 중 여성을 해고한 농협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경고하고 A생명은 부당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양 사건 모두 부당해고무효 확인소송이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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