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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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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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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22개 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활성화 세부추진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자유치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신용등급이 오르게 되면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조정 옵션권'을 갖게 되고, 은행도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금리를 인상하거나 담보를 추가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경영환경이나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제한적 의미의 금리조정옵션권이 있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은행들은 6월부터 대출금리 기준을 현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에서 국고채 등 시장 실세금리로 바꾸기로 했으며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도 넓혀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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