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내일신문 현대일보 호남매일 등 11개 신문에 대해 정상적인 윤전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신문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이하 발행정지'처분을 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문화부는 "내일신문이 대한매일신보사가 소유한 윤전기에 대해 월 임대료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달 인건비 인쇄비 명목으로 1,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간신문의 등록시설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이에 대해 "문화부의 발행정지 예고는 정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신생 언론사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편파적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간법 6조는 윤전기 소유가 불가능한 일반신문은 타인 소유의 인쇄시설에 대해 인쇄 계약(주간ㆍ월간ㆍ계간지)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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