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건교부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설정한 김포공항 야간운항 통제시간(밤11시~다음날 새벽 6시)을 대한항공이 어긴 것은 운항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당초 규정 상한액인 5,000만원을 대한항공에 부과키로 했으나 항공사측이 항공료 환불, 숙박호텔 제공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만큼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교부가 지난달 대한항공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가 '건교부의 일부 관리들이 회항사건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해 상한액을 물린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금액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KE1154편은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20분 김해공항에서 이륙허가를 받고 서울로 출발했으나 김포공항으로부터 착륙허가를 받지 못해 청주공항에서 회항, 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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