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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정신청 25건 서랍속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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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정신청 25건 서랍속 '낮잠'

입력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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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선거사범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미루고 있어 선거사범 재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4ㆍ13 총선과 관련, 재정신청은 68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36.7%인 25건은 1심 재판은 고사하고 재판 회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이 20일 이내에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법원이 재정신청사건 76건중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한 54건 중에서도 '20일 이내 결정'규정을 지킨 경우는 단 3건에 지나지 않았다.재정신청은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을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재판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22건은 민주당 18건(81%),한나라당 3건(14%),자민련 1건(5%)으로 민주당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다.민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가 낸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접수돼 무려 8개월이 지났지만 재판부는 심리조차 하지 않고있다.

또 민주당 장영신 의원의 경우,한나라당이 내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자민련이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해 10월에 낸 신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부가 심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11건중 1심이 끝난 경우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이창복의원 1명에 불과하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70건중 32건이 1심도 못 끝낸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 같은 '결정 미루기'는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당선된 의원들이 상당기간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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