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 함승희(咸承熙)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조 의원은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퇴출 직전의 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도 무죄라면 그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치 담당 재판부와 법리공방이라도 하듯 "재판부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주변 참고인의 검찰 진술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뚜렷한 이유없이 배척한 것"이라고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함 의원은 김윤환(金潤煥) 민국당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함 의원은 "법원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독 법정구속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김윤환, 황낙주(黃珞周) 전 의원에 대해 죄를 인정해 5년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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