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를 이유로 혐오시설 건축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ㆍ趙炳顯 부장판사)는 17일 ㈜남양동산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장례식장 공사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혼잡, 집값 하락, 정서 저해 등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지난해 6월 소송을 통해 허가를 받아냈던 ㈜남양동산은 이후 남양주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등을 내리자 다시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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