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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대상지, 건축허가 제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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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대상지, 건축허가 제한 연장키로

입력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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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연장된다.경기도는 이달 30일로 만료되는 광주시 경안도시계획 수립구역 726만평(24.19㎢ㆍ분당신도시의 1.2배)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포읍 양벌ㆍ매산ㆍ고산ㆍ추자리, 광주읍 송정ㆍ경안ㆍ쌍령ㆍ탄벌ㆍ중대ㆍ태전ㆍ장지ㆍ회덕ㆍ역동 등 대상지역 내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 일대에 대한 도시재정비 수립 절차 중 하나인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쏟아져 계획수립이 늦어지자 광주시가 건축제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제한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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