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신문협회 자율규약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 등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법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협회 자율규약에 따른 시정조치가 우선이지만 협회가 공정위 사건처리를 요청하거나 업계가 규약 준수 의무를 무시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희원 경쟁국장은 "협회의 자율우선 요구를 수용해 이해 당사자의 공정위 신고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협회에서 우선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규약과 관련, "협회는 규약 항목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나 징계 수위 등에 대해 공정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징계의 강도는 기존 규약보다는 강화해야 할 것이며 여타 업종의 자율규약과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1차 위반시 시정조치, 2차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상식적인 절차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내달부터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8개 그룹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4대그룹을 포함한 나머지 그룹사에 대해서는 하반기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그룹은 두산, 효성, 하나로통신, 신세계, 영풍, 동양화학, 태광산업, 고합 등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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