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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訴취하로 국세청서 과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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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訴취하로 국세청서 과세결정

입력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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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李在鎔)씨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결정의 막을 열고, 막을 내린 것은 참여연대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씨 등을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이 소송을 자진 취하함으로써 법원 판결이전에는 과세할 수 없다던 국세청의 손을 풀어줬다.이미 내부적으로 증여세 부과 방침을 정하고 있던 국세청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참여연대의 소 취하에 따른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승소한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 소송(지난해 5월)을 취하했다"며 "법률 검토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소(訴) 제기 시한'을 넘겨 승소하기 힘들지 모른다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BW 발행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발행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참여연대는 발행 10개월만인 99년 12월에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지 모른다고 판단, 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99년 4월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 및 탈세 의혹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 등을 거쳐 검찰에 삼성SDS 이사진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방향을 바꿔 이재용씨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가처분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기각됐으나 항소한 서울고법에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종 법원 판결이 주목돼 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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