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자 7면 한국일보 포럼에서 이자제한법의 찬반논쟁을 읽었다. 고리대금을 규제할 근거 법규인 이자제한법이 IMF사태때 폐지돼 돈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겼다.신용불량자중 영세민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전무한 실정인 것 같다. 사채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해 합리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이자율에 따라 정당하게 사채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터무니없이 높게 이자율을 받는 악덕 사채업자들을 걸러 내야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고리 사채로 가정이 파탄 나거나 영세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진열ㆍ서울 강북구 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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