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환원하고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이사회 복귀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개 교육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 교수회와 교사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되 역할과 운영방법은 자체 정관에 따르도록 했다.
또 임시이사회가 파송된 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이사의 3분의 1을 교수회와 교사회, 학교 운영위가 추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리관련 이사는 5년간 재선임될 수 없고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않으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리 임원의 이사회 재진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내달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이 나온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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