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장에 교원임명권 환원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장에 교원임명권 환원 확정

입력
2001.04.17 00:00
0 0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환원하고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이사회 복귀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개 교육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 교수회와 교사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되 역할과 운영방법은 자체 정관에 따르도록 했다.

또 임시이사회가 파송된 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이사의 3분의 1을 교수회와 교사회, 학교 운영위가 추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리관련 이사는 5년간 재선임될 수 없고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않으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리 임원의 이사회 재진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내달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이 나온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