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사건에 이어 또다시 돈을 받고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해 준 공인회계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경제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인회계사의 기업 분식회계 묵인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ㆍ許益範부장검사)는 16일 10억원을 받고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 허모(60) 구모(38)씨 등 2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문형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등록업체 P사의 99년도 회계감사를 맡았던 허씨 등은 적자를 흑자로 속인 2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난해 1월 이 회사 사장 유모(52ㆍ구속)씨로부터 10억원을 받고 묵인해 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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