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원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태와 관련, 당시 경찰의 현장 지휘책임자가 전경의 폭력진압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찰이 발표한 '진압작전 무선교신내용'에 따르면 현장 지휘책임자인 부평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은 진압부대 바로 뒤편에 있으면서도 전경의 폭력진압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폭력진압이 노조원에 의해 포위, 감금된 전ㆍ의경 9명과 경찰관 3명 등 12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노조원들이 경찰장비를 빼앗고 진압부대원의 눈에 흙을 뿌리고 침을 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선교신 분석결과, 감금 부대원 구출은 불과 30초~1분 사이에 끝났지만 폭력진압은 5분가량 계속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천지법의 결정문이 송달된 9일 대우차 노조원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노조측에 "출입인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집단출입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10일 현장 책임자가 불법시위로 판단해 봉쇄결정을 내렸다'는 기존의 해명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경찰은 10일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우차 노조원 장모(38)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33)씨 등 6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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