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에서 발생됐다고 추론될 경우, 사용자측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산업재해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유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4부(이홍훈ㆍ李鴻薰 부장판사)는 15일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척수허혈성 경색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오모(6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하반신 마비를 초래한 동맥경화는 고온다습한 주방에서 100여명의 종업원을 관리하며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생긴 것"이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의 유발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공단측은 과로 등이 동맥경화 유발 인자가 아니거나, 원고의 당뇨병과 흡연 등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1996년부터 주방장으로 일하다 하반신 마비가 와 96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당뇨병과 흡연 등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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