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상호신용금고가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고, 상품권과 국공채도 판매한다. 또 신용카드 신규진입 장벽이 단계적으로 풀려, 15년만에 새로운 카드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고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금고(한솔금고 등 10개사)와 2조원 이상의 카드ㆍ리스사(외환ㆍ국민ㆍLG카드)에 각각 2인,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했다. 선불카드(백화점 상품카드, 고속도로 통행카드) 발행한도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출자자금의 차입금배제 ▦법인 대주주의 경우 부채비율 300% 이내 등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요건을 신설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진입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제한적으로라도 카드사의 신규진입이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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