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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李공정위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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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李공정위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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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권철현 대변인은 "공정거래법의 임기 규정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불법으로 임기를 초과한 게 분명한데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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