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남편이 연금보험에 가입했었는데 10년 전에 죽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이다. 유족연금이 얼마 되지 않아 생활에 대비해 재작년 국민연금이 시행될 때 노후연금에 가입했다.가입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에게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더니 노후연금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둘 다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공단에서 포기각서 통지서가 왔다. 유족연금과 노후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힌 것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일년 넘게 부어온 노후연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노후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이 끊기게 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처사가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힌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한다. 공단에서 나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우신영 경기 동두천시 생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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