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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 前의원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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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 前의원 5년 구형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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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13일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와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해외도피중)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로비 사례금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황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4억원은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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