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ㆍ임양운ㆍ 林梁云)은 13일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서울 서초경찰서 이모 경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1999년 8~9월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근무중 금융다단계 회사인 I사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 경장은 이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이씨측에게서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난해 2~4월 3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장은 이에 대해 "이씨가 빚을 갚아 주겠다고 해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경장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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