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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올 업무계획 / 분기재무제표 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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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올 업무계획 / 분기재무제표 감사 의무화

입력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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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밝힌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감사의견이 첨부된 분기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또 소액신용불량자의 범위가 상향조정 되는 등 서민 금융이용자를 위한 보호책도 강화된다.

■분기재무제표에도 감사의견 첨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장ㆍ등록 기업들은 연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만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고 분기보고서는 결산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분기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분기재무제표에도 감사의견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상시결산 시스템 장비나 비용부담 등을 감안,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규모(자산 2억원 이상 등) 상장ㆍ등록법인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기재무제표 감사에 동원될 인력수요를 위해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당초 75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금감위는 또 증시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외상장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까다롭게 규정된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요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담보능력이 없는 벤처기업의 수월한 자금조달과 소유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연계대출'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이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무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액신용불량 한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지금까지는 은행권에서 500만원, 카드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을 빌려 갚지 않으면 소액신용불량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높아져 서민층의 금융권 접근이 더욱 용이해 진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해 21일까지 한도조정 방안을 내놓게 된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는 분석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의 소득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카드론의 금리를 완화하고 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 취급비중도 축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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