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가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추곡수매 약정체결과 선금지급을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수매희망 농가는 수매 약정체결 기간에 정부수매를 대행하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맺어야 수확기에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다.
농가별 수매량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을 거쳐 마을단위로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리ㆍ통 수매협의회의 자율협의를 통해 이 달 23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수매약정을 맺은 농가가 희망할 경우 약정 수매물량에 대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은 45%의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추곡수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산물벼(건조하지 않은 벼) 수매는 10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