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치료 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의협은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60여개 항목의 의사 윤리지침에 '회복 불가능 환자는 가족들이 자율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하면 의사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허용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 치료시 가장 큰 잣대로 삼는 것은 회복 가능성 여부"라며 "회생 불가능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 동의아래 해당 환자의 진료중지는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합법화조치를 내린 바 있으나 국내에선 판례는 물론, 관행상으로도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협이 윤리지침을 시행할 경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1998년 5월 의식이 없는 환자를 부인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서울 P병원 전문의 Y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법원도 소극적 안락사에 매우 엄격하다.
안락사는 말기암 환자 등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스 투여 등으로 사망케 하는 '적극적 안락사', 질병의 경과를 보면서 고통을 줄이는 약품만 투여하는 '소극적 안락사-1', 환자에게 아무런 처치를 않는 '소극적 안락사-2' 등으로 분유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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