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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통신 분식' 사장 實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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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통신 분식' 사장 實刑 선고

입력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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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대우그룹 비리사건 관련자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등 관련자 31명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특히 법원은 97년 도산한 기아자동차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분식 장부를 근거로 한 대출 행위를 사기로 규정,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12일 8,244억원의 분식회계 및 5,544억원의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대우통신 사장 유기범(柳基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분식회계를 묵인해주고 4억7,000만원을 받은 전 청운회계법인 회계사 김세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700만원을, 대우통신 법인에 대해서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금이 완전 잠식됐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소액주주와 채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부실과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 미증유의 경제 대재앙을 불러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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