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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대행청구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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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대행청구 사실상 금지

입력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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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많기로 소문난 부산 A신경외과는 전직 대학병원 원무과장이 대행업무를 맡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공단측이 최근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B신경외과와 이 의원의 진료비 명세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A의원의 건당 평균 진료비가 7% 이상 많았다.

건당 평균 병명수의 경우 대행청구하는 A의원이 B의원에 비해 무려 125%나 많았다. 진료비를 대행청구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과잉청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대행청구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뿐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기관 진료비 대행청구행위에 대해 '환자 동의없이는 진료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의료법 19조를 적용해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10일 대한의사협회 등 9개 의렙?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진료비 대행청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재정누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면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대행청구는 전직 병원 관계자, 의료보험 연합회(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직자 등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업중인데 보통 청구 건당 3%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진료비 대행청구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가 연간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형사 고발과 별도로 전 요양기관의 EDI(전자교환문서)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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