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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집 구입때 양도.취득.등록稅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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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집 구입때 양도.취득.등록稅 감면대상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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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와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정부 방침이 '비수도권' 범위에 대한 혼선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ㆍ광주군ㆍ강화군ㆍ옹진군 전 지역, 용인ㆍ평택ㆍ김포시와 포천ㆍ양주ㆍ화성군 일부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수도권'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올해 안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시ㆍ도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지침을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면서 경기도는 전역을 수도권으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만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인접 시ㆍ군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광주군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올해 25.7평 이하 아파트를 사는 소비자들은 5년 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 받을 수 없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일부지역만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같은 시ㆍ군 내에서도 특정 읍ㆍ면은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데, 인접한 읍ㆍ면은 제외돼 또 다른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의 적용 법규가 달라 세제혜택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게 사실이나 법 마다 나름대로의 입법 목적에 맞게 수도권 범위를 정한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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