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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수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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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수정안 상정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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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경제1분과위 3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가 제출한 신문고시 수정안을 보완한 조정안을 마련,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정강정(鄭剛正) 규제개혁 조정관은 이날 분과위가 공정위 수정안 가운데 신문 강제 투입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데 동의했으며,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삭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조정관은 그러나 "무가지 비율(15%로 조건부 완화)은 신문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문고시 시행시기(5월)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돼 이 두 가지는 결론을 유보하고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과위 회의에서 공정위측은 신문고시 원안 가운데 ▦무가지 10% 제한규정을 15%로 조건부 완화하고 ▦신문 강제투입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냈다.

이에 앞서 경제1분과위는 4일 2차 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공정위 신문고시 내용 중 일부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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