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稅혜택 감안 장기예금 유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稅혜택 감안 장기예금 유리

입력
2001.04.12 00:00
0 0

은행 예금의 세후수익률이 연 4~5%대까지 하락하자 여유자금을 가진 고객들은 요즈음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저금리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장기로 예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3~6개월 정도 단기로 굴리다가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향후 금리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고민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단기로 굴려야 하고,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거나 횡보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장기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필자는 1년제 이상 장기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장고단저(長高短低)' 금리현상과 장기상품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은 연 6.1% 금리를 지급하지만, 6개월은 연 5.9%, 3개월은 연 5.8%, 3개월 미만은 연 5.1%의 금리를 지급한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1%포인트 금리차가 나는 것이다.

1억원을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처음부터 1년제(연 6.1%)로 가입하는 경우와 금리상승을 예상하고 3개월 정기예금 (연5.8%)에 가입한 후 3개월 뒤에 상승한 금리로 남은 9개월을 재투자한 경우이다.

처음부터 1년제로 가입하면 1년 후 세금을 제하고 509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3개월 후 금리상승 폭에 따라서 1년 후 수령하는 이자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금리가 0.2%포인트 상승한다면 503만원, 0.3%포인트 상승한다면 509만원, 0.5%포인트 상승하면 521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금리가 0.3%포인트 이상만 상승한다면 단기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1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세금우대(10.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년미만으로 가입하면 16.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우대 효과를 감안한다면 3개월 후 금리가 최소한 0.9%포인트 이상 상승해야 한다. 만약 5개월 예금에 가입한다면 6개월 후 재투자 시점에서 최소한 0.4%포인트 이상 금리가 상승해야 하고, 세금우대 효과까지 감안하면 연 1.1%포인트 이상 상승해야 한다.

향후 금리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비과세되는 생계형이나 가족명의로 분산해 세금우대 위주로 투자를 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3개월 단위로 투자하면서 향후 금리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