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상태인데 건강보험공단은 퇴직금 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직원 1,000여명을 내보내면서 최고 45개월 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그 돈만 450억원이라는 얘기다.재정고갈이 이 달 중이냐 내달이냐 하는 판에, 그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써버리고 보험급여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어쩔 것인가.
이런 우려에 대한 반응이 더 놀랍다. 규정대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으며, 다른 공단에 비하면 많지 않단다.
■이런 판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12.7%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측 제안을 공단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하자, 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공단측이 제안한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구 설치안도 노조측 거부로 무산되었다.
보험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신설기구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노조원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를 자율규제하기로 결의했던 의료계도 부당청구 혐의 조사에 불응할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진료내역 조회를 거부키로 결정, 법 절차에 따른 서류검사 외에는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공단직원에게는 조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은 공단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분명이 있다.
■공단측은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3월부터 6대도시 지역 진료 450만 건에 대해 일일이 수진자들에 진료내역확인요청서를 보내고 있다.
현재 회신된 38만 5,000여건 가운데 0.9% 3,395건이 진료내역 과장 또는 허위 청구였다. 재정안정 대책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재정악화 요인만 쌓여가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재정파탄이 오면 일반국민은 보험혜택을 못 받아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뿐이다. 그러나 공단과 노조와 의료계는 밥 바가지가 깨진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창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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