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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농산물'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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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농산물' 발 못 붙인다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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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요성분의 함량이 미달된 불량 농산물은 식탁에 오르지 못한다.경기도는 11일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재배-가공-포장- 판매-전달의 전과정을 시민단체가 직접 확인ㆍ감시하는 '경기도 농산물 지킴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지킴이는 최소 월 1회 이상 주요 농산물 생산단지와 포장장소, 대형 유통매장을 현장 방문해 과다한 농약사용 등으로 안전성에 의심이 가는 농산물을 회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농업기술원,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성분 분석 결과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은 즉시 회수, 폐기된다.

또 유통과정에서 발견된 불량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지를 추적 조사해 시장출하를 봉쇄하는 한편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한 생산, 유통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주요 검사 대상 국산 농산물은 쌀, 배추, 무, 파, 상추, 오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이며,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한편 잔류 농약이 과다 검출될 경우 국산 농산물과 같이 이를 회수, 폐기된다.

수입 농산물 가운데 중점 관리 품목은 쇠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엿기름, 고춧가루, 마늘, 오렌지 등이다.

경기도는 생산지와 유통매장 등에서 농산물 검사 능력을 갖춘 시민 단체 3~4개를 이달중 농산물지킴이로 선정,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형근(崔衡根) 경기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산물 지킴이가 본격 가동하면 식탁에서의 '농약 공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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