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국세청과 더불어 '언론탄압기구'라고 지목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면공격을 시도했다.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은 것.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9명의 임기는 3년에 1차 연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원장은 93년 6월 위원으로 승진, 99년 6월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99년 9월 중앙인사위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와대 P비서관이 압력을 넣어 무마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씩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은 즉각 이 위원장을 해임하고 청와대 관계자의 압력 여부를 진상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시 중앙인사위와 협의한 결과 직급별로 3년 임기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쳤다"면서 "부 위원장 임기가 끝난 후 사표를 제출, 위원장으로 신규 임용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직급과 임명절차가 다른 직위의 임기를 연임 차원에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제37조)에는 '공정위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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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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